아카이브 / 조문
헌법 조문
대한민국헌법 전문과 130개 조문입니다. 토론회에서 그 조문을 두드린 발언이 있으면 옆에 건수가 붙습니다.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전문
제1장 총강
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
-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·행복추구권
- 제11조 평등권
- 제12조 신체의 자유
- 제13조 형벌불소급·일사부재리
- 제14조 거주·이전의 자유
-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
- 제16조 주거의 자유
-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
- 제18조 통신의 비밀
- 제19조 양심의 자유
- 제20조 종교의 자유
- 제21조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
-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
- 제23조 재산권
- 제24조 선거권
- 제25조 공무담임권
- 제26조 청원권
-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
-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
-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
-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
-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
- 제32조 근로의 권리
- 제33조 단결권·단체교섭권·단체행동권
-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
- 제35조 환경권
- 제36조 혼인·가족생활과 보건
- 제37조 기본권의 포괄성과 제한
- 제38조 납세의 의무
- 제39조 국방의 의무
제3장 국회
- 제40조 입법권
- 제41조 국회의 구성
-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
-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
-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
-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
-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
- 제47조 국회의 집회
- 제48조 의장과 부의장
- 제49조 의결정족수
- 제50조 회의 공개
- 제51조 회기계속의 원칙
- 제52조 법률안 제출권
- 제53조 법률의 공포와 재의요구
- 제54조 예산안 심의·확정
- 제55조 계속비와 예비비
- 제56조 추가경정예산
- 제57조 지출예산 증액의 제한
- 제58조 국채 모집 등의 동의
- 제59조 조세법률주의
- 제60조 조약 체결·비준 동의권
- 제61조 국정감사·조사권
-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 출석
- 제63조 국무총리·국무위원 해임건의권
- 제64조 국회규칙과 의원 징계
- 제65조 탄핵소추권
제4장 정부
-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
- 제67조 대통령의 선거
- 제68조 대통령 선거의 시기
-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
- 제70조 대통령의 임기
-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
- 제72조 국민투표 부의권
- 제73조 조약 체결·비준권과 외교권
- 제74조 국군통수권
- 제75조 대통령령
- 제76조 긴급재정경제처분·긴급명령권
- 제77조 계엄
- 제78조 공무원 임면권
- 제79조 사면·감형·복권
- 제80조 영전 수여권
- 제81조 국회 출석·발언권
-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형식과 부서
- 제83조 대통령의 겸직 금지
-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
-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예우
- 제86조 국무총리
- 제87조 국무위원
- 제88조 국무회의
- 제89조 국무회의의 심의사항
-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
-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
-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-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
- 제94조 행정각부의 장
- 제95조 총리령과 부령
-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
- 제97조 감사원의 직무
- 제98조 감사원의 구성
- 제99조 결산 검사와 보고
-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