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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3조 농·어촌과 중소기업의 보호·육성
대한민국헌법 제9장 경제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  1.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농·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2.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.
  3.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  4.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
  5. ⑤ 국가는 농·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,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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