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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4조 대법원장·대법관의 임명
대한민국헌법 제5장 법원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  1.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
  2.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
  3.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

아직 이 조문에 닿은 발언이 없습니다 — 다음 회차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.

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이 조문에 대한 반론·보강·질문·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,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