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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0조 군사법원
대한민국헌법 제5장 법원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  1.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
  2.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.
  3. ③ 군사법원의 조직·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.
  4.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·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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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이 조문에 대한 반론·보강·질문·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,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