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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6조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
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  1.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,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.
  2.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·영토의 보전·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.
  3.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.
  4.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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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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