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6조 추가경정예산
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-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
아직 이 조문에 닿은 발언이 없습니다 — 다음 회차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.
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이 조문에 대한 반론·보강·질문·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,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.
이 조문에 대한 반론·보강·질문·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,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