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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 국무총리·국무위원 해임건의권
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  1.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  2.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아직 이 조문에 닿은 발언이 없습니다 — 다음 회차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.

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이 조문에 대한 반론·보강·질문·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,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