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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 혼인·가족생활과 보건
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  1.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,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.
  2.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3.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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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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