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4조 국회규칙과 의원 징계
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-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,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.
-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아직 이 조문에 닿은 발언이 없습니다 — 다음 회차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.
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이 조문에 대한 반론·보강·질문·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,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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