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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 국회의 구성
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  1.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
  2.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, 200인 이상으로 한다.
  3.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아직 이 조문에 닿은 발언이 없습니다 — 다음 회차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.

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이 조문에 대한 반론·보강·질문·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,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