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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
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  1.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.
  2.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.
  3.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·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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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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