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
대한민국헌법 제9장 경제 · 1987. 10. 29. 전부개정
조문 제목은 찾아보기 쉽도록 붙인 이름입니다 — 대한민국헌법 원문에는 조문 제목이 없습니다.
-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.
-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
아직 이 조문에 닿은 발언이 없습니다 — 다음 회차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.
이어지는 토론
온라인 후속 토론2단계 구축
이 조문에 대한 반론·보강·질문·대안 조문이 가지를 치며 이어지고, 뜨거워진 가지는 다음 회차의 안건으로 승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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